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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리자 2021.01.07 09:23 215

교육부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공고 안내와 FAQ를 안내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중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시 준수해야하는 방역조치사항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장소·시설이 아닌 국민임을 교직원 및 학생들은 인지하시고 해당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파일]

1. 교육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

2. 210104_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문(안)

3.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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