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리자access_time 2021.01.07 09:23visibility 215
교육부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공고 안내와 FAQ를 안내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중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시 준수해야하는 방역조치사항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장소·시설이 아닌 국민임을 교직원 및 학생들은 인지하시고 해당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파일]
1. 교육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
2. 210104_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문(안)
3.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