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리자access_time 2022.03.16 10:49visibility 296
<’22. 03. 04, 공공의료과>
□ 사업 개요
○ (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 (사업 근거)「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2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사업지침 안내 등
○ (추진 경과) 의료취약지 의료인 배치를 위해 최초 도입(’76) 되었으나 공중보건의사제도 전국 확대로 실효성이 낮아져, ’96년부터 선발 중단
- 새 정부의「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를 통해 ’19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결정
*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지원실적) ’21년까지 총 48명의 의대생·간호대생 선발·지원
* (의대생): 재학 12명, 졸업 5명 등 총 17명, (간호대생) 재학 27명, 졸업 4명 등 총 31명
□ 2022년도 신규 장학생 선발 주요내용
○ (선발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의학과 포함)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전문대 포함) 재학생 → ’21년과 동일
○ (신규 장학생 선발규모) 2022년도 전체 선발정원 60명 중 기존 지원대상자 36명을 제외한 24명 신규 선발
- (의과대학 등 재학생) 정원 20명 - 기존 9명 = 신규 11명
- (간호대학 등 재학생) 정원 40명 - 기존 27명 = 신규 13명
○ (지원금액) 의과대학 등 재학생 1인당 → 10,200천원/학기 간호대학 등 재학생 1인당 → 8,200천원/학기
○ (지원조건)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 적극 참여,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최소 2년~최대 5년)
*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근무 법에 의한 의무복무 유예 사유 발생 시, 사유가 해소되는 때까지 유예 가능
○ (선발 절차) 신청 → 추천 → 평가 → 선발 順으로 진행
- (신청) 의과대학생/간호대학생 등은 아래 시·도* 중 추후 근무하고 싶은 1개 시·도를 선택하여 각 학교의 의과대학장·간호대학장에게 신청서 등** 제출(’22.3.7~3.25)
* 2022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참여 시도
공중보건장학의사 :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공중보건장학간호사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제출서류 :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 (추천) 의과대학장과 간호대학장은 학생 제출 서류에 학교용 추천서와 추천사유서를 첨부하여 각 시·도로 제출, 각 시·도는 학교 제출 서류에 시·도용 추천서를 추가하여 복지부 제출(~4.1)
- (선발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4월 중) ☞ 선발 기준 붙임1
* 선발평가위원회 구성(안) : 보건복지부, 의대(간호대) 교수, 지방의료원 의료진,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 (최종선발 및 결과통보) 보건복지부는 선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선발여부를 결정하고 각 시·도에 통보, 각 시·도는 소속 학교와 학생에게 결과 통보(4월 중)
○ (평가기준) 서류(70점) + 면접(30점)
- 학업 능력, 복무희망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의지, 지역사회의료에 대한 이해, 향후 활동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붙임1)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선발 단계별 주요내용>
선발 단계
의대생·간호대생 신청
의과대학·간호대학 추천
시·도 추천
보건
복지부
준비 서류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성적증명서
* 신입생 생략가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학생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학교용)
3. 학생별 추천사유서
1. 학교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시도용)
서류 및 면접 평가
최종
선정
□ 홍보계획
○ (보도자료) 3월 1주 중
○ (홍보자료 인쇄·배포 및 각 대학 홍보협조 요청) 3월 1주
○ (재학생 대상 온라인 설명회) 3월 2-3주, 약 6회 예정
□ 향후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22. 3. 7.(월) ~ 3. 25.(금) 18:00 (평일 기준 14일, 행정실)
○ (추천) ~’22. 4. 1.(금) 18:00
* 해당 시간까지 각 시·도에서 복지부로 공문 발송(스캔본과 한글파일을 송부하며, 원본은 각 시·도에서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
○ (선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4월 1~2주
○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결과 통보) 4월 3주
○ (국고보조금 교부) 4월 ~ 5월 중
붙임1
공중보건장학생 선발기준
평가 영역
세부 평가 내용
구분
배점
학업 능력 및 지원 지역
학업 능력
의사·간호사로서 전문적 의료(간호) 지식을 습득하고, 의료(간호) 실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학업 능력
* 4.5점 기준, 4.3점 만점인 경우, 4.5점으로 환산
** 신입생의 경우 면접 시 정성 평가로 진행
정량
20
학점
4.0초과
4.0∼3.5
3.5∼3.0
3.0미만
15
10
5
복무희망지역
졸업 후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
* 도 지역(15점)-수도권·광역시 등 지역(7점)
소 계
-
35
면접
공공보건의료분야 종사 의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간호사로서 필요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관심
정성
8
의사소통 능력
지역사회의료
이해
지역사회의료의 중요성 인지 정도
7
지역사회의료에 대한 문제 분석 및 해결 능력
30
포트
폴리오
학창시절 활동
중?고등학교 시절 동아리?봉사 활동 경력 등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내용과 관련 근거 제시
대학 재학 활동 계획
대학 재학 중 세미나, 학회, 동아리?봉사 활동 등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용과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 제시
졸업 이후 활동 계획
졸업 이후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기관 유형 및 그 이유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 제시
계
100
※ (가산점) 복무희망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同)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10
붙임2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