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리자access_time 2021.08.30 09:27visibility 99
가. 시행 목적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재학생의 백신접종을 독려
나. 백신 공인결석 허용 : 접종 당일로부터 최대 2일(이상증상이 있는 경우만 신청)
※ 접종 3일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작용(이상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공인결석을 추가로 신청해야함
다. 신청대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학생
라.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 신청 후 첨부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
마. 제출서류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질병관리청 발급)
바. 시행학기 :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함.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