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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리자 2023.05.22 16:30 46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33(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

. 병역법 제73(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인정)

.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4(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연가) 4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560(2023.2.15.)"'23년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수학여부 실태조사 계획 알림"

 

2. 사회복무요원은·중등 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에 따라 복무 중에는 학교에서의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복무 1년차 15, 2년차 13) 연가를 활용(연가이월 등)하여 학교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집해제 전 복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대학에서 관련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잔여 연가일수를 활용하여 복학이 불가능한 사람이 수학하여 복학취소된 사례가 있어 안내드리니, 복학 비대상자인 사회복무요원이 복학하여 불이익 처분(복학취소, 복무연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대학원에도 협조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 등 복학신청용으로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붙임2 서식)상의 연가 허가기간(연가시작일자 ~ 연가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 복무확인서에 연가기간 미기재 시 해당 복무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치

  나. 복학 가능한 최종일자를 확인하여 학칙에 따라 복학 유무 판단

 

붙임 1. 복학사유 연가사용 주의사항 및 위반자 처리 기준 1

      2.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서식 1. .

 

경남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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