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리자access_time 2024.01.26 11:33visibility 59
2024-1학기 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 신청절차 : 복학신청 → 예비 수강신청 → 수강신청 → 등록(등록금 납부)
[복학신청]
○ 복학신청: 2024.2.1.(목) ~ 3. 20.(수), 2월 중으로 복학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 복학원 및 전역증 사본(병역휴학자만 해당) 소속 학과(부)사무실 제출
※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후 학과(부)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승인하면 학적 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됩니다.
학칙 제47조(시험자격)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32조(성적산출) 제2항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당해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학칙 제37조(제적)
2. 비공인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자
[휴학 연장 신청]
○ 휴학연장 종류: 일반휴학→일반휴학, 병역휴학→병역휴학인 경우
○ 신청기한: 복학 예정학기의 개강 전까지(등록금 납부하지 않아도 됨)
○ 개강 후 휴학 연장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휴학 연장 불가
학사운영규정 제40조의 1(휴학기간 연장)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1학기 복학예정자: 1학기 개강 전까지, 2학기 복학예정자: 2학기 개강 전까지) 휴학원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휴학 후 일반휴학]
○ 병역휴학 자가 바로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신청 후 관련 서류 학과(부)사무실 제출
○ 병역휴학 후 개강 전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록하지 않아도 됨
[초과학기:9학기 이상 수강생]
○ 수강신청 → 등록금 고지서 확인(3.11. 오후 2시 이후) → 등록금 납부
○ 초과학기 등록 문의: 경리과(055-320-3030~1)
학생등록금 납부 규정 제6조(등록금 감면) 제1항
정규 수업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 정규 수업학기 정상 등록을 하고 학점미달로 재등록 할 경우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의 과정
가.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6
나.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3
다.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2
라.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문의처]
○ 복학 관련 문의: 의예과 사무실 055-320-3079
○ 등록 관련 문의: 경리과 055-320-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