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리자access_time 2024.02.28 13:32visibility 166
1. 신청절차: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7일 이내로 학과 사무실 제출
2. 공인결석 인정 기간 및 신청 시 첨부서류
가. 친족사망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5일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
- 제출서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징병검사 등 병무(군복무 제외)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제출서류: 징병검사 통지서 등
다. 입원치료
- 2주 이내
- 제출서류: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단순 외래치료는 공인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월 1회)
마. 교내행사, 학술대회,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 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
* 교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 행사 주관부서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