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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3/22 18시 까지) 미진행시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리자 2023.03.08 11:20 38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  


  ㅇ 기한: 2023. 3. 22. (수)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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