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리자access_time 2023.03.16 14:45visibility 62
1. 공인결석 신청절차: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관련서류 7일 이내로 학과 사무실 제출
2. 공인결석 인정 기간 및 신청 시 첨부서류
가. 친족사망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5일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
- 제출서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징병검사 등 병무(군복무 제외)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제출서류: 징병검사 통지서 등
다. 입원치료
- 2주 이내
- 제출서류: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단순 외래치료는 공인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코로나관련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검사 받은 당일만 허용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 양성판정을 받은 당일로 부터 격리 해제 시 까지
- 제출서류: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
- 사유는 '기타(총장또는학장승인)'으로 선택 후 구체적인 사유 작성
- 자가진단 결과는 공인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마. 백신접종
- 백신접종 당일 허용(증상 발현 시 최대 2일까지 가능)
- 제출서류: 백신접종증명서
마.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월 1회)
바. 교내행사, 학술대회,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 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
* 교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 행사 주관부서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 제출